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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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50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3-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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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양주 고읍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 15일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8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한 내용중 토지조서(추가편입)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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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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