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개 파일 더보기
고래불 온천개발을 위해 병곡면 영리 일원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로의 원활한 진입 및 소하천의 정비를 통한 재해방지등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하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