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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