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