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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98.10.8)로 지구 지정된 부산광역시 좌천2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 규정 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