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