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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오남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변경결정 조서 : 따로 붙임 나. 변경결정 도면 : 따로 붙임(도보게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