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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부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