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월곶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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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7-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7-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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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관리계획 중 시장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과(031-980-2372)및 월곶면, 하성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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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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