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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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07-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07-03-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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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동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9항에 의거 별도의 지형도면은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승인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도면의 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하여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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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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