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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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7-4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7-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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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원도고시 제2004-182호(2004.9.18)로 변경 고시한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두원.우용.조항리 일원 현대성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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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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