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고시 제2007-1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 고시일 | 2007-03-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속리산레저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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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산21-1번지외 42필지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 및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2.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보은군 건설과 도시계획담당부서(540-3422) 및 내속리면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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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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