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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제32조 및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 사항을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