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화도읍 차산리 산111-1번지 일원에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26(2006. 03. 13.)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체육시설) 결정된 해비치 골프장에 대하여 측량에 의한 면적정정 및 지적변경 등에 의한 지적경계를 변경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 체육시설)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