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고시 제2004-5194호(2004. 12. 29)로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진접지구 택지개발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된 내용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86호선(중로1-2호선)및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광장, 녹지)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 : 도로, 광장, 녹지)의 변경결정과 같은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