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민복지타운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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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07-23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제주시 | ||
| 고시일 | 2007-03-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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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고시 제2002-26호(2002.10.1)로 구역결정고시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와 도면은 제주시 도시과 및 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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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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