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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석수2동 417-1번지 등 3필지 세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안양시 석수2동 417-1번지 등 3필지 세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7-15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07-03-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세우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417-1번지 등 3필지 세우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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