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라북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 자행정처분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7-4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7-03-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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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와 주택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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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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