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경상남도 고시 제2006-169호(2006.06.01)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 계획수립된 진주 초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 하고 같은법 제9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진주시청(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