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도시계획시설(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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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7-03-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죽산리 면사무소, 보건지소 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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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제3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5항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도시과(031-678-235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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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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