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창제2지방산업단지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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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7-19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청원군 | ||
| 고시일 | 2007-03-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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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적 피해를 서전에 예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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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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