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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창제2지방산업단지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창제2지방산업단지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7-19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일 2007-03-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첨부파일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적 피해를 서전에 예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고시 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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