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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