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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천1-2 주거환경개선지구면적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천1-2 주거환경개선지구면적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7-56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고시일 2007-02-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천1-2 주거환경개선사업
첨부파일

대구광역시고시 제2002-192호(2002.11. 8.)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4-144호(2004.10.16.)로 지구지정 고시한 동구 신천1-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국토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팀, 동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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