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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영덕 소방서의 신설로 화재, 구조, 구급등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방력 보강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