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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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2007-2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2007-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풍림콘도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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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 161-1번지 일원에 풍림콘도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창군청 지역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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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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