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군 고시 제2005-13호(2005.2.14)로 여주(가남)군계획시설 결정된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산29-17번지 일원의 금강CC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같은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군관리계획(체육시설)의 결정(변경) 고시로써 갈음합니다.3.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건축과) 및 가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이 공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