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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모현 소로3-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모현 소로3-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7-42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7-02-2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우리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도로:모현소로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동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 동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동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동법률제32조 및 동조례의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4-32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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