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07-2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07-0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동호지구 골프장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강원도고시 제2003-88호(2003.4.25) 강원도고시 제2004-184호(2004.9.18)로 고시한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407번지 일원 양양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954호(경미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