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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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07-1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2007-02-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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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읍민생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시 제2007-47(2007.02.15)호로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체제상에 등재하오니 이해관계인등은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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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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