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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북군동, 보문동, 손곡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