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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변경결정(전라남도고시제2006-124호) 고시된 체육시설(동화골프장) 경미한 변경 및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로 규정된 군 결정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