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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7-37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7-02-1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봉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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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고시제2004-232호(2004.8.5) 및 용인시고시제2006-416호(2006.12.08)로 변경결정된 우리시수지구신봉동산4-23번지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신봉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좌표측량결과와 공부상의편입면적이 상이하여 공부상의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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