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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 일원 원북 반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시행령 제27조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