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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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마산시 고시 제2007-1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마산시 | ||
| 고시일 | 2007-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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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295호(1986 7 1)로 마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고 마산시 고시 제54호(2005 8 4)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삼계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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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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