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관리계획(지산C.C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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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7-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7-02-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산컨트리클럽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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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인시고시 제2004-85호(2004.4.6)로 변경 결정된 우리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1번지 일원의 지산C.C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누락내용 및 착오내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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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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