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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신서면 군관리계획(신서면도시지역: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