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역변경,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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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7-0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천원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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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83-1번지 일원에 골프장(천원골프장) 및 콘도부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고시 제2006-118호(2006. 4. 24)로 결정 고시되어 안성 도시관리계획(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부지 면적 감소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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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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