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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서류는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