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건설과,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