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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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0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 ||
| 고시일 | 2007-0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기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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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되는 도시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제30조제3항 규정에 의거주민의견 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동법 제32조제5항 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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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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