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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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7-01-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윈체스트골프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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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5-46호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윈체스트골프클럽)에 대한 체육시설용지의 등록전환에 의한 면적이 감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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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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