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 관리계획(영인신봉 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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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07-1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2007-01-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봉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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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장 입안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789-1번지 일원 영인 신봉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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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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