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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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7-01-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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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고시 제2007-7(2007.1.11)호로 김해 도시관리계획(하수도)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하수도) 결정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을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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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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