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촌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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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7-13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7-0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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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031-980-2377)애 비치하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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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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