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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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7-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천원골프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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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83-1번지 일원에 골프장(천원골프장) 및 콘도부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 고시 제2006-118호로 결정 고시된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3조(도시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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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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