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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 남양동 771-2번지 일원(안석동, 장덕동, 온석동 및 활초동 일원), 팔탄면 노하리 621-1번지 및 장안면 석포리 718-1번지 일원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특정](변경)입안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