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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결정하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를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계획과(031-961-292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