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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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07-01-1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현리 어린이공원(107호)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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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접읍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호(2003. 05. 12)로 결정된 진접읍 장현리 49-6번지 일원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후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결정)으로 결정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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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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