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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7-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일 2007-01-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장현리 어린이공원(107호) 조성사업
첨부파일

1. 진접읍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호(2003. 05. 12)로 결정된 진접읍 장현리 49-6번지 일원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후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결정)으로 결정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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