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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산5-1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레이크사이드CC)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동법제30조제6항,제3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T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