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2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간선하수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인천교매립지 주변 간선하수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2.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3), 동구 도시정비과(770-6672), 남구 도시정비과(880-4487), 남동구 도시계획과(453-2964), 부평구 도시정비과(509-6912), 서구 도시개발과(560-476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01월 15일
인천광역시장